CalOptima Health에서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5 달력일 이내에 불만 사항의 상태와 질문이 있을 경우 전화할 수 있는 해결 전문가의 이름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영업 시간 이후에 온라인으로 양식이 제출되면 다음 영업일로부터 5 달력일 이내에 알림 서신이 보내집니다. 편지에는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접수된 날로부터 30 달력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i-Cal 회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긴급 또는 신속 처리 사항: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불만은 CalOptima Health에서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72시간 이내에 검토합니다.
사기로 생각되는 행위를 보고하려면 CalOptima Health 사기 핫라인 1-855-507-1805번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는 의사나 약국에서 진료 또는 약에 대해 적당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는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Medi-Cal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alOptima Health는 우려 사항을 알리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기를 보고하더라도 귀하를 차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Medi-Cal 주 청문회에 대한 권리 공지:
Medi-Cal 주 청문회는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DSS)의 사람들과의 회의입니다. 판사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alOptima Health에 이미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30일 후에도 항소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항소 결정을 알리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DSS Public Response Unit 무료번호 1-800-952-5253 으로 연락하십시오. TDD/TTY 사용자는 무료번호 1-800-952-834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항소 해결 통지서와 함께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tate Hearings Division
744 P Street, MS 9-17-433
Sacramento, CA 95814